[제보는Y] 백신 접종 일주일 뒤 숨졌는데...이상반응 신고도 쉽지 않다 / YTN

2021-06-07 6

코로나19 백신 접종을 한 사람이 숨질 경우, 유가족 입장에서는 백신 관련성 여부를 의심하게 되는데요.

그래서 백신 관련 여부를 확인하려면 역학조사가 필요한데, 그 문턱이 너무 높아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.

제보는 Y, 김민성 기자입니다.

[기자]
지난 3일 전북 정읍 사택에서 숨진 67살 남성입니다.

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은 지 일주일이 지나서였습니다.

평소 심혈관계 질환을 앓았지만, 그래도 접종을 하는 게 더 유리하다는 말을 들었다가 예기치 못한 변을 당했습니다.

[사망자 첫째 딸 : 아버지께서는 평소에 이미 심혈관 질환을 오랫동안 앓아오셔서 혈전 용해제랑 아스피린 같은 혈전 방지제를 먹고 운동을 꾸준히 하시면서 관리를 했고요. 돌아가시기 3일 전부터 갑자기 극심한 피로감을 호소하시면서….]

유족들은 백신 이상 반응 여부를 판가름 받고 싶었습니다.

그러나 경찰의 부탁으로 시신을 살핀 검안의는 방역 당국에 남성의 사례를 신고하지 않았습니다.

자신은 검안만 할 뿐, 백신 이상 반응 의심 신고를 할 의무는 없다는 겁니다.

[사망자 시신 검안의 / 지난 4일 유가족 통화 : 저는 검안의사입니다. 고인분이 사망했는지를 판단하는 거지. (보고 의무가 없으시다는 거죠?) 예, 의무가 없어요. 저는.]

애가 탄 유가족이 직접 신고해 후속 조치를 촉구하려 했지만, 보건소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.

검안의가 이상 반응 의심 신고를 해야 비로소 보건소가 나설 수 있다는 겁니다.

[정읍시 보건소 관계자 / 지난 4일 유가족 통화 : 검안의가 판단했을 때 본인이 이건 '코로나19 예방접종 이상 반응으로 사망했을 거 같다'라고 진단했을 때 신고가 들어오게 되겠죠. 저희가 뭘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요, 선생님.]

그렇다면 검안의와 보건소 중 대체 어느 쪽 말이 맞는 걸까?

이에 대해 질병관리청은 검안의가 백신 이상 반응 신고를 하는 게 일반적인 절차지만, 이와 별개로 검안의 신고 없이도 역학 조사가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.

[질병관리청 관계자 : 역학조사는 신고된 사례만 역학조사 하는 건 아니거든요. 지자체장 위임받은 보건소에서 판단할 수 있어요.]

예방접종 컨트롤타워와 일선이 서로 엇박자를 내는 사이, 유가족은 우선 부검을 진행했습니다.

백신 접종 후 이상 증상 의심 사례는 3만4천여 건.

이중 사망... (중략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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